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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장초음파 검사, 의사가 직접해야" 거듭 강조

박양명
발행날짜: 2021-07-22 11:30:03

입장문 통해 "심초음파, 의사 고유 업무" 못 박아
"무면허 초음파검사 시도 빈번...적극 대응할 것"

급여화 물살을 타고 있는 심장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를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못박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꼭 의사여야 하며,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하반기 심장초음파 급여화 전 시행 인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심장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서 CT나 MRI 등으로 대체하기 힘든 최종 진단 장비다.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 및 판독행위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초음파 영상 획득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다.

의협은 "검사와 판독, 진단이 동시에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질환 관련 의학적 임상 정보를 얻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고유의 업무가 명확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음파검사는 검사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검사를 피하고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장초음파 검사 역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실시해 현장에서 검사와 함께 즉시 진단과 판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금도 타직역에 의한 무면허 초음파검사와 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히 시도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라며 "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고유한 업무인 만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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