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학회, 질환 의심환자 급여기준 지적 "너무 타이트하다" 4대 중증 수가 준용…복지부 "의학적 판단 존중, 횟수 개선 검토"
심장초음파의 동일질환 1회 급여화 규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심사평가원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차 심장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대면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의료계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심장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쟁점 사항은 급여 횟수 제한이다. 심장초음파는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다.
학회들은 현행 급여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지적했다. 동일 질환일 경우, 심장초음파 급여기준이 1회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좀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암 질환의 경우 암 확정이 경우 검사 급여 적용의 횟수 제한이 없으나, 암 의심질환의 경우 1회로 국한되어 있다. 현재는 암 의심질환 환자의 심장초음파 검사 2회부터 비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심장초음파 비용(의료기관 종별 가산 제외)은 단순검사 7만 2440원, 일반검사 11만 4340원, 전문검사 15만 6730원 그리고 약물부하 검사 19만 8380원, 운동부하 검사 18만 8620원이다.
학회들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은 보장성 강화에 급여 횟수 제한이 준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4대 중중질환 급여수가와 급여기준에 입각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진행해왔다.
심장초음파 관행수가는 의원급 10만원대, 상급종합병원 40만원대 등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 급여기준을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동일 질환 심장초음파 일반검사가 1회를 초과하면 환자 본인부담 비용이 10만원대에서 40만원대로 3~4배 증가할 수 있다.
학회들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입각한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질환 확정 이전 환자도 의사도 세밀한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급여기준을 1회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사실상 모든 질환으로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여기준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는 "학회들이 수가보다 급여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는지 복지부가 잘 판단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에서 반복되는 의원급 수가 역전 현상도 병원급에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목표로 다음달 협의체 회의를 거쳐 7~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도출 방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지적한 심장초음파 급여기준 1회 제한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설명을 드렸다. 4대 중증질환 확정 환자의 검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심환자의 경우 1회로 국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모든 질환에 적용하는 보장성 강화 원칙에 입각해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급여기준 횟수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횟수를 초과할 경우 다른 초음파 기준과 동일하게 선별급여 80% 적용 여부 등 의료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해 2500억원으로 추정되는 심장초음파 비급여 검사 영역 역시 문케어 파도에 사실상 올해 안에 사라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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