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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 규모 심장초음파 급여 시동...9월 시행 목표

이창진
발행날짜: 2021-04-09 12:00:59

복지부, 지난 7일 첫 회의 가져…병·의원 수가역전 우려
4대 중증질환 대상 일반 13~14만원, 전문 20~21만원 수준

관행수가 기준으로 2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심장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 등과 심장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1차 비대면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심장초음파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비대면 회의를 통해 심장 초음파 급여화 논의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사실상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추계한 심장초음파 비급여 비용은 연간 약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급여 수가를 준용해 다른 질환 수가 적용을 이어갔다.

4대 중증질환에 적용 중인 심장초음파 중 경흉부 일반 검사 수가는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13만원에서 14만원(종별가산 적용) 수준이며, 전문검사는 20만원에서 21만원 수준이다.

이와 달리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심장초음파 관행수가는 의원급 12만원부터 상급종합병원 42만원까지 현 급여 수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게 현실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수가를 준용할지, 다른 방식의 수가를 마련할지 검토 중에 있다"면서 "첫 회의에서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에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다. 3분기 시행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복지부의 초음파 급여화 방식을 감안할 때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 역전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행수가 평균치에 입각하면 급여화로 의원급은 이익을 보고, 병원급은 상대적 손해를 본다는 의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어떤 방식의 수가 책정을 택할지 모르지만 의원급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병원급 손실은 저평가된 의료행위 수가 조정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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