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지적 수용…1회 급여 초과 시 선별급여 적용 4대 중증 수가 차용 유력 "차기 회의 재정규모·손실보상 논의"
심장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인정하는 대원칙 하에 빠르게 진행 중에 있어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심사평가원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차 심장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비공개 대면회의에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심장학회, 내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학회,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영상의학회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관련 학회에서 취합한 심장초음파 급여화 적응 범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의료계는 2차 협의체 회의(5월 13일)에서 시행 중인 4대 중증질환 심장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을 주문했다.
암 질환의 경우, 암 확정 이후 검사 급여 횟수 제한은 없으나, 암 의심질환은 1회로 국한되어 있다. 암 의심질환 환자의 심장초음파 검사는 2회부터 전액 비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1회 급여 원칙하에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급여 횟수 제한 없이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소요를 감안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1회를 초과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선별급여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투입될 재정 규모는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수가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4대 중증질환 의료수가를 차용할 가능성이 높다.
4대 중증질환 심장초음파 의료수가(의료기관 종별 가산 제외)는 단순검사 7만 2440원, 일반검사 11만 4340원, 전문검사 15만 6730원 그리고 약물부하 검사 19만 8380원, 운동부하 검사 18만 8620원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참석자는 "복지부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인정해 급여 횟수 제한을 개선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 모두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1~2차례 추가 협의를 거쳐 심장초음파 급여기준을 마련해 7~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거쳐 9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단체 임원은 "다음 회의에서 급여화 재정 규모와 급여 기준, 손실보상 등 실행을 위한 세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복지부가 한 해 2500억원으로 추정되는 심장초음파 비급여 검사에 얼마의 재정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의료기관별, 전문과별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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