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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공보의 신분박탈시 청문절차 신설 의결

발행날짜: 2021-07-24 08:04:04

국회, 농특법·지역보건법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 의결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 보건소 추가 설치 규정도 마련

불성실하게 근무한 공중보건의사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문절차를 둠으로써 부당하게 신분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국회 전경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후 6개월이다.

해당 법률안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이상 직무 미복귀 상태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시 청문절차를 규정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신분박탈 처분시 청문절차를 마련해 둠으로써 제도를 보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어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형사사건 기소만 되더라도 신분이 박탈한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신분 불이익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보완한 바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일, 공포후 6개월)으로 지역내에서 필수의료의 공백없이 보장하도록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기관 및 수행기관, 전달체계 범위를 확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보건법 개정(시행일, 공포후 1년)으로 시군구 인구가 30만명 이상이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관리 기능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불성실한 공보의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절차를 보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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