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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 행위주체 혼란" 법제처 질의 나선 방사선사들

발행날짜: 2021-08-17 12:00:59

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간호사 등 허용 여부 질의 예고
모호한 보조인력 기준 9월 이후 의료계 고발 등 혼란 우려

심장초음파검사의 행위주체를 두고 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이와 관련해 법제처에 질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의 상위기관인 만큼 이를 계기로 심장초음파 검사의 행위주체 논란이 정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최근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도 법제처 질의 필요성에 동의, 추진할 것을 권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방사선사협회는 8월 중순 중으로 법제처 질의를 통해 현재 모호한 심초음파 검사의 행위주체 관련 법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방사선사협회는 2004년도 유권해석에서 초음파검사 행위를 방사선사로 제한했다가 2018년도 임상병리사까지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를 허용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혼선이 있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심초음파 급여화 이전에 행위주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9월 급여화 이전에 보조인력 논의 시급

행위주체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인정하는 부분.

복지부는 지난 7월 심초음파 급여화를 심의, 의결하는 건정심에서 복지부 또한 일부 임상현장에서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규정과 해석에 관한 문제로 의사와 보조인력간 업무범위, 교육과정, 임상현실, 의료서비스 질 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에서 논의해 건정심에 별도 보고키로 했지만 급여 적용 9월이 약 보름 남은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9월부터 급여 적용되는데 행위주체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이 상태라면 9월 이후 고발이 잇따르는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추진한 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또한 "급여화 이후 보조인력에 대한 고시가 없는 상태이므로 의사 이외 인력이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주장인 즉, 건정심을 통과한 심초음파 급여화 조건은 의사의 직접 검사행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조인력 관련 별도의 고시가 없을 경우 보조인력이 실시한 검사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병원협회와 간호협회 등은 심초음파 검사 보조인력에 임상병리사는 물론 간호사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첨예하다.

의료계 한 인사는 "법제처 해석이든 복지부 고시를 통해서든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다만, 직역간 시각차가 크다보니 9월 급여 적용 이전에 정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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