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존 열거방식에서 신청방식으로 개편이 핵심
유전자 검사가 기존 열거방식에서 신청방식으로 개편, 검사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9월 17일(금)부터 10월 27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소비자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를 통해 항목 열거방식에서 검사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것.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유전자치료 및 연구의 질환 제한요건을 완화하고 유전자치료 및 연구에 대한 심의절차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유전자검사기관 신고방식을 검사항목에서 목적에 따른 신고로 변경한다. 유전자검사 목적을 5가지(①질병진단 및 치료, ②질병 예측, ③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 ④유전적 혈통, ⑤개인식별 등
)로 분류해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목적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도록 한 것.
또한 유전자 검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고 소비자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를 토해 검사 범위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을 통해 유전자검사 및 정보관리 등 역량을 강화하고 생식세포 보존 및 동의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를 신설하고, 배아의 폐기기한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기관위원회가 승인하면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를 통해 질적 수준을 확보한 유전자검사기관은 제공하려는 항목을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범위를 확대했다"면서 "항목 심의를 통해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동의규정을 신설하고, 기관위원회 승인으로 배아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 가임력 보존 및 난임치료를 위한 배아 및 생식세포 활용 요구를 확대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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