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분석 "기준 불합리" 단순 지원업무 총무과, 약제과, 성인정신과 직원도 포함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의료인력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게도 지급했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대상 선정과 지급기준이 업무여건이나 직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 자의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예산 480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감염관리 지원금 480억원까지 더해졌다. 이에따라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국회에 낸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배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센터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지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운영회의에 참석해 치료의료인력 업무와 무관한 간부들도 인력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라며 "특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센터장은 레벨D 방호복을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90일 동안 매일 4시간씩 레벨D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치료한 간호사와 같은 지원금을 받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급대상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환자 입원병동에 전혀 근무하지 않고 단순 지원업무를 한 총무과, 약제과, 성인정신과 직원도 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
정신건강연구소장은 선별병동 당직을 이틀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 기준 지급률 7%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아갔다.
인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의 사기를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오히려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인력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이 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인력에게 조금이나마 감사를 표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합리적 지급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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