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병원 협진 모델 논의…검사·처방 의과적 판단 시범사업 형태 수가 운영…"의사·한의사 협진 실효성 낮아"
한의사 참여로 논란을 빚은 치매안심병원 진료 모형이 의사와 한의사 협진을 전제로 시행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시범수가 형태로 진행될 의사와 한의사 협진 모형 참여율은 저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 관련 학회 등과 치매안심병원 협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의료계는 지난 6월 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들어있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인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 우려를 일부 수용해 의사와 한의사 협진체계 구축으로 관련 법 조항을 손질했다.
이번 회의에서 치매안심병원 모형을 2개 형태로 정리했다.
‘협진 1유형’은 의과-의과 협진으로 치매 관련 의사와 원내 상근 의사 간 협진체계이다.
‘협진 2유형’은 의과-한의과 협진으로 원내 상근 의사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협진이다.
의과-한의사 협진에서 검사와 촬영, 전문의약품 처방, 비약물 처치 등 의과적 처지를 협진 범위로 정했다.
검사의 경우, 초기 소견 관련 별도 원인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 그리고 약물처치는 중증행동심리 증상 등으로 인한 의약품 처방 필요 시, 기저질환과 합병증에 대한 협진 관리 등이다.
비약물 처지는 인지재활 및 인지훈련 치료와 운동치료 및 작업치료로 제한했다.
의사와 의사 협진은 입원 중 협의진찰료가 적용되며, 의사와 한의사 협진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의사가 한의사와 협진을 원할 경우에 한해 치매안심병원 협진이 가능한 셈이다.
복지부는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신과 상근 및 비상근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 대비해 타 기관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신과 협진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다.
‘협진 3모형’ 기관은 광역치매센터 위탁운영 의료기관 또는 지역 내 2차, 3차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는 치매안심병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문했다.
병원협회는 "협진 대상인 환자의 입·퇴원 시기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치매안심병원 현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협진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경과와 치매학회 측은 "협력체계 필수인력 중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기준은 치매안심병원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순히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인력기준을 무리하게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안착을 위한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치매정책과 공무원은 "수가기준 등 치매안심병원을 위한 예외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타기관 간 협진 모형에 다양한 의견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의료단체 임원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문구는 유지했으나 의사와 협진을 전제한 진료 모형인 만큼 실제 참여하는 의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의-한 협진이 구성되더라고 검사와 처방은 의사 판단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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