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과 인천의료원 등 9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노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간호협회 의견을 반영한 간호사 배치인력 기준은 코로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했다.
코로나 10병상 기준, 중증 병상은 간호사 18명, 준중증 병상은 9명, 중등증 병상은 2~3.6명 배치시켜야 한다. 이는 현 간호등급제(1등급) 병상 당 간호사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조치이다.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은 간호등급 1등급을 맞추기 위해 10명 병상 당 간호사 1~2명을 배치해야 한다. 코로나 준중증 10병상 기준과 비교하면, 간호사 1~2명에서 9명으로 간호사를 최소 4배 이상 늘려야 하는 셈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1등급은 10병상 당 간호사 6~7명으로 중증병상 10병상 18명 기준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민주노총 소속 의료연대본부는 조속한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지난 8일과 9일 복지부와 면담을 통해 코로나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면서 "복지부는 새로운 인력기준 시범 적용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사업에 대한 수가와 예산 문제를 복지부에 질의하니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병상 동원 행정명령으로 위드 코로나 이전보다 3배 가량 환자들이 간호사에게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시범사업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인천의료원, 전북대병원, 천안의료원, 부산의료원, 칠곡경북대병원 등이다.
해당 병원들은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A 지방의료원장은 "코로나 병상 투입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일부 코로나 병상에서 시범사업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간호등급보다 많은 간호사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충과 적정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은 보여주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복지부가 재정당국을 설득해 예산과 수가를 마련하고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종합병원 병원장은 "간호사 확대 배치에 대한 수가를 담보하면 시범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복지부 배치기준을 적용하면 200~300명의 추가 간호사 채용이 필요하다. 대학병원 등 코로나 병상 운영 병원의 간호인력 쏠림은 가중되고,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공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노조를 의식해 시범사업 의지를 표명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11월 코로나 병상을 운영 중인 9개 병원을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잡은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면서 "건보공단과 함께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협의해 적정한 간호인력 배치 기준과 함께 시행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와 매월 정례 협의를 통해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사업 즉각 시행과 법제화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포함)의 노사 합의로 의료연대본부 투쟁 동력은 약화됐지만 11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시점으로 국회와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