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환자 취약성 악용 강력 조치 필요" 법 발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 추진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를 보완한 것.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간 성폭력이 발생했지만, 병원 측에서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CCTV까지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환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를 의무화도록 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법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268건에서 2020년 413건으로 54.1%(145건) 늘었다.
이는 전체 성폭력 발생이 같은 기간 2016년 2만 8,993건에서 2020년 2만 9,467건으로 1.63%(474건) 증가한 것에 비해 큰 증가폭이다.
정 의원은 "폭행, 강도, 상해 등 의료기관 내 발생한 타 범죄와 비교해도 의료기관 내 성폭력 범죄 발생 비율이 높아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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