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 수가 창립 8년 만에 기존 7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임직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헌신,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 덕분에 이 같이 조합원을 확충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이사장은 "대의원, 이사회, 직원의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계약 유도가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그동안의 직원들의 헌신이 조합의 성장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제조합의 심사역량 강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도 조합원 확충에 유효했다고 진단했다.
의료소송 판례 동향 분석, 심사위원들 간 노하우 공유 및 일관되고 합리적인 심사결과 도출 등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화재종합공제 사업개시 ▲진료코드 신설 ▲요율인하 ▲보상한도 확대 등 공제상품 개선 ▲단체상해사망보험 무료 가입 ▲외래진료 휴업손해 담보 신설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이정근 이사장은 향후 공제조합이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 가입홍보 활성화와 조합원 서비스 강화를 꼽았다.
이 이사장은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조합원 확충이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며 "현재 전체 의원급 종사자 기준 31.4%의 조합원 가입돼 있는데 이를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학술대회 홍보부스, 전문의 시험장에서 가입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홍보방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 더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분기별 공제조합 가입 안내 DM발송, 각 시도회장단 및 사무처장 회의 정기적 참여 촉구 등을 진행한다.
이정근 이사장은 조합원 서비스 강화와 관련해 2019년부터 단체상해사망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 보험은 상호공제와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업무상 상해로 사망(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 포함)한 경우 3억 원을 보상한다.
이 이사장은 "조합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신사업 및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집행부 내 사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직원 충원 및 교육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중요사업으로 의료분쟁 예방 사업 활성화를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시행한 결과 호응이 좋고 유익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이에 더 많은 조합원에게 연수교육을 제공하고자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개최 횟수 증가 및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 대위원회 김재왕 의장은 주요 사업으로 배상공제 코드 개선 및 신설, 요율 개선, 단체상해사망보험 갱신 등을 검토·실행한 것을 꼽았다.
김 의장은 "지난 11일 제4대 대의원회 조합발전특별원회가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공식 출범했다"며 "동 위원회에서 공제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복리증진, 조합 업무시스템 개선 등 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리스크 문제를 꼽았다.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5만6000여 건에 이르는데 이런 의료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이사장은 "환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은 지금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의사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한다면 자연스레 공제료가 낮아질 것이며 공제조합 역시 회원 입장에서 안정적인 보험료를 유지 할 수 있다"며 "향후 조합원수가 더욱 증가된다면 전체 조합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를 연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다만 공제조합이 외형적으로 성장하면서 내부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조합의 규모가 커진 만큼 시스템, 정관 및 공제규정, 재무업무규정, 재무관리통제 등을 개선해 영리기업형태로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재왕 의장은 "조합의 성장과 발전 측면에서 이런 의견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조합은 비영리 법인이고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의 공제사업 또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조합 법인설립 인가 조건에 따라 조합은 일반 영리기업과는 성격이 달라 경영 방식의 변화는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그 외 조합 발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단계적인 개선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대의원회 정관 및 규정개정 소위원회, 조합발전특별위원회, 집행부 사업활성화 추진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조합발전 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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