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차원에서 지역의사회와 간담회, 특사경법 당위성 설득 의협, 건보공단에 공문 "저의 의심…의사단체 분열 조장"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추진하며 의료계 설득에 나서고 있다.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이같은 건보공단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일명 특사경법 통과를 위해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면담을 갖고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특사경 관련 면담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건보공단에 발송했다. 더불어 산하 의사회에는 특사경 법안 문제점도 정리해 공유했다.
현재 국회에는 건보공단 직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 특사경법이 계류 중이다.
의협은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 없이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져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공문을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해 면담을 추진하는 것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의사단체의 분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사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인 의협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사경법 통과가 아니라 사무장병원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신뢰를 쌓기 위해 가진 대화의 자리였고, 특사경법안이 주요 주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사실 특사경법안에 대한 건보공단과 의료계의 입장이 너무 다른데다 아무리 얘기를 나눠도 신뢰가 생기지 않았다"라며 "연말연시를 맞이 지사장 차원에서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특사경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차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면 평행선만 걷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라며 "대화를 통해 오해가 있으면 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는 등의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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