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가 간호법 보유 국가 관련 의사협회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1일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33개국으로 86.8%에 달한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는 사실과 다른 거짓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하다"고 간호법 제정의 명분을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나라는 33개국이다.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협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일본과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1900년대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으나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인력 규제 및 각 직역별 위원회에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법을 통합했다.
간협은 OECD 26개국은 유럽국가간호연맹(EFN, European Federation of Nurses) 가입국으로 국가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EU 의회를 통과해 제정된 '통합된 EU 간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 측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간호사 적정역량 보증으로 일괄된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간호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의 법안이기 때문에 간호법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억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은 오히려 국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간호하고 경력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최선의 법"이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을 뿐 아니라 간호법 어디에도 개설권을 명시화하지 않았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을 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