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일 제36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구성된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서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날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간호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 만을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협은 간호법에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 현행 의료법 기반 의료체계 와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비대위는 22인으로 구성했으나,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0인 이내로 위원 추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비대위와 별도로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참여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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