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에 대한 오남용 방지 기준이 마련됐다. 펜터민과 같은 식욕억제제는 3개월 초과, 2종 이상 병용이 제한되고, 졸피뎀은 일일 10mg 초과 투약 등이 오남용에 해당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3종 효능군(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식욕억제제 4종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로 3개월 초과,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 투약 시 취급 제한 조치 대상이 된다.
진통제 12종은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이다. 진통제는 3개월 초과, 연령 금기 위반 시 제한 조치 대상이다.
항불안제 10종은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이다. 3개월 초과, 4종 이상 병용 시 조치된다.
한편 졸피뎀은 일 10mg 초과, 18세 미만 처방 투약, 1개월 초과 처방 시 해당된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수술·시술, 진단 외 사용, 간단 시술 등에 월 1회 이상 초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시 해당된다. 펜타닐(패치제)은 3개월 초과, 18세 미만 처방·투약, 투여 간격 위반이 기준이다.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은 1차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에서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로 증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기대하며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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