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1일 회의를 열고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코로나 검사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비용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등이 상이하고,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1회당 2∼10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칭)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골자는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나아가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로 건강보험 적용하여 비용 부담이 완화(4천원 내외 부담)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취합검사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이다.
또한,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월 17일(목)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2월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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