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코로나 확산세가 가속화되자 일선 제약사 역시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에도 불구하고 제조 라인에서 확진이 일어나면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 이로 인해 기업 표준운영절차(SOP) 규정 변경 등 대응책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에 따라 일선 제조업체들의 스케줄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많은 제조업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산직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설명. 이 경우 제조업체 입장에선 근무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남아 있는 사람이 좀 더 일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규모 확진의 경우도 가능해 예단할 수는 없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결원이 생긴다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장의 생산라인 중단정도의 영향은 아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2월 13일 기준 5만4000여명에 달하고 2월 말까지 하루 10만 명 이상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여러 시나리오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많을 경우 생산직의 10%까지 오미크론 확진자였다. 그나마 격리‧치료 기간이 일주일로 짧아져 업무 복귀 시점도 빨라진 게 위안"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체의 가장 큰 고민은 대체가 부족한 파트에서 확진가가 발생하는 경우다. 보통 의약품 제조소서 제조 약사가 오미크론에 확진된 경우 대체할 약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이 경우 의약품 출하 승인을 할 사람이 없어진다.
또한 대체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기업의 고민 중 하나다. 결원이 많아지거나 대체가 어려운 업무서 결원이 생기면 주 52시간 규정과 맞물려 최악의 경우 생산 라인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해 생산 라인이 멈추는 상황까진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다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생산직에 대해 대외 접촉 제한 등 사무직보다 고강도의 거리 두기 지침을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선 대체 불가인 현장 관리직에게 외부 접촉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고민은 큰 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에게서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일례로 의료기기업체나 일부 제약사의 경우 생산라인에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가 필수적인데 코로나 장기화로 이러한 인력 활용이 어려워 생산라인을 돌리는데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출하 승인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회사서 규정화해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회사서 SOP(표준운영절차)를 변경, 대체 서명자를 확정해 식약처에 보고하면 식약처서 출하 승인 등을 위한 허가 변경을 인정하게 된다.
식약처 또한 생산 라인 가동 중지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한 허가 변경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한 제약업체 대표는 "지방 식약청에서 대체 서명을 추가하는 SOP 허가를 하루 만에 내줬다"면서 "식약처서 각 기업에 대체 서명을 추가할 수 있는 SOP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한다면 생산 중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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