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건강정보기록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일명 '마이헬스웨이' 현실화를 위한 법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의견조회에 돌입했다.
마이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진료기록 등 열람지원 시스템'이라고 명시하며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 유전자 검사결과 등을 보다 안전하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복지부 장관이 법정대리인 및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갖고 정보주체를 대리해 열람을 요청하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데이터 제공을 하려면 '동의'가 꼭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해 시스템 자료 또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더불어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기관에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게 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기관 업무범위도 확대했다. 인증심사부터 취소, 인증기준 관리 등 인증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같은 법령 개정 작업은 지난해 2월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발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 하기 위한 마이헬스웨이 시스켐 구축 운영 근거를 마련해 시스템 기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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