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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72시간 이상 고열 지속되면 전원해야

발행날짜: 2022-02-17 12:11:24

중수본, 재택치료 가이드라인 공유…16일 기준 전국 5264곳 참여
기침·가래에 먹는 항생제 도움 안돼…피부질환 먹는 스테로이드 투여 안돼

코로나19 경증 무증상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이하 일반관리군)가 72시간 이상 37.8℃ 이상 열이 지속되면 단기 외래진료센터 진료나 병상 배정을 요구해야 한다. 기침, 가래 치료에 먹는 항생제는 도움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최근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에 대한 전화 상담 및 처방의 세부 내용을 안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화상담 처방 동네 병의원은 16일 기준 전국적으로 5264곳에 달한다.

재택치료 개요

동네의원은 일반관리군 환자가 증상이 있어 전화 연락 등이 오면 의료상담 및 필요시 의약품을 처방하면 된다. 최대 7일까지는 1일 1회씩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 관리료 수가 청구가 가능한데 최초 1일과 추가 1회(가급적 격리해제일 권고) 전화상담은 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전화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여부는 DU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이 안되면 환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 진료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라도 진료는 전화 및 화상통화로 증상, 기저질환, 약 복용력 등을 문진해야 하고 문자메시지, 메신저로는 하면 안된다.

코로나19 질환과 타질환 관련 약도 동시 처방 가능하며 처방전은 코로나19와 타 질환으로 분리해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처방이면 참고사항에 'H/재택치료' 코드를 써야 한다.

재택치료자가 병원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해야 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119로 연락하면 된다.

중수본은 중증으로 악화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증상은 호흡곤란, 식욕부진, 의식저하, 지속적인 흉통, 37.8℃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37.8℃ 이상의 열이 72시간 이상 이어지면 단기외래진료센터나 병상 배정이 필요하다.

또 산소포화도 94% 미만, 호흡속도 분당 30회 미만,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 기타 쇼크 또는 합병증의 징후가 있으면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코로나1 9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증상별 약물치료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에는 증상 조절을 위해 쓸 수 있는 약제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가래를 동반하지 않은 마른 기침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진해제(mucolytics)보다는 기침억제제(antitussive) 처방을 권고했다. 가래를 동반하기 시작하면 진해제(mucolytics)나 거담제(expectorant)가 도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단, 환자의 기침과 가래 치료에 먹는 항생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두통, 발열, 근육통 증상에는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acetaminophen)을 우선 투여할 수 있는데 적절한 투약에도 두통이 좋아지지 않으면 저산소증 때문이 아닌지 재검토해봐야 한다. 오심과 구토 역시 약을 써봐도 증상 호전이 없으면 저산소증을 의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다양한 피부증상도 나타나는데 대부분 대증치료로 회복되지만 가려움증을 호소하면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한다. 먹는 스테로이드는 항체 형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투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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