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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접종 진료확인서 양식 변경...면역저하자 질병명 삭제

발행날짜: 2022-02-21 12:09:09 업데이트: 2022-02-21 12:36:44

질병청, 법적근거 부재 및 민감정보 노출 우려로 양식 변경
암환자·이식환자 등 대상 "3차 미접종자도 진료 후 접종 허용"

방역당국이 암환자 등 면역저하자의 코로나 4차 추가접종 진료확인서 양식 변경에 대한 의료기관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 4차 접종을 위한 면역저하자 진료확인서 양식을 철회하고 의료기관 의사의 의견을 담은 진료확인서와 소견서 발급 요청을 주문했다.

추진단은 기존 면역저하자 진료확인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면역 저하 관련 질병명이 명시되어 민감정보 노출 우려 등이 있다고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질병청은 면역저하자 코로나 추가 접종 관련 양식을 변경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면역저하자는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와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선천면역결핍증, HIV 감염 환자,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 억제 약물 치료 등이다.

이외에도 면역저하로서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4차 접종 기준을 3차 접종 후 4개월 지난 면역저하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담당의사는 '상기 환자는 2022년 2월 14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실시계획'에 의해 코로나19 추가접종의 대상이 되는 면역저하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하면 된다.

질병청은 "3차 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 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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