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이 실제에서도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주요 의심 의료기관 38개소를 대상으로 한 기획점검 결과 33개소에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이 확인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 취급보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8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관리실태 기획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도입·시행 이후 연간 약 1억 건의 마약류 취급 내역 자료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시스템 빅테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주요 의심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기획점검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전체 미보고한 의료기관 등 18개소 ▲마약류 취급 상위 동물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두 달간(2022년 1~2월)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의료기관 등에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였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3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을 조치했다.
다만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마약류 임의 폐기', '재고량 불일치' 등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위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병행했다.
또한 의료기관 직원이 본인의 비만 치료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 없이 구입해 복용하는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3개소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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