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강원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과 간호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6일 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관련 활동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이 보건의료계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관련 체계를 부정해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봤다.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간호사 직역 번아웃이 심화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간호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은 ▲간호사 업무 영역 확장 및 간호사 단독 개원 근거 마련 ▲타 직역의 업무영역 및 일자리 침해 ▲간호법에 최상위법 지워 부여 ▲간호업무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 부여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강원도의사회의 우려다.
강원도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는 보건의료직역 간 분열을 조장해 협력체계를 무너뜨리는 한편, 보건의료관계법령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한국 의료의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화해시키고 보건의료 인적자원의 유기적인 협업에 균열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규탄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에게 실익이 없고 간호사 직역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결국 보건의료 발전은커녕 퇴행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강원도의사회는 간협에 간호법 국회통과를 위한 언론 호도를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해당 법은 보건의료인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과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책 등 한국 의료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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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 그림이 잘 못 되었습니다
그림이 잘 못 되었습니다. 원가의 두배를 보상받는 대형병원의 진단검사 유형의 하락폭을 완전히 개원가가 주로하는 검사항목에만 몰아버렸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로 개원한 순수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대형병원들은 대폭인상된 수술, 처치, 전문과를 다 갖추고 있으니 손해는 전혀 없습니다. 검사를 주로하는 내과계 개원가만 피해를 보는 불균형이니 시소 그림은 잘 못 된 것입니다.
총점고정제면 질병도 발생량이 고정되는건가요?
ㅋㅋ 노답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