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과 간호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6일 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관련 활동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이 보건의료계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관련 체계를 부정해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봤다.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간호사 직역 번아웃이 심화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간호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은 ▲간호사 업무 영역 확장 및 간호사 단독 개원 근거 마련 ▲타 직역의 업무영역 및 일자리 침해 ▲간호법에 최상위법 지워 부여 ▲간호업무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 부여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강원도의사회의 우려다.
강원도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는 보건의료직역 간 분열을 조장해 협력체계를 무너뜨리는 한편, 보건의료관계법령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한국 의료의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화해시키고 보건의료 인적자원의 유기적인 협업에 균열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규탄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에게 실익이 없고 간호사 직역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결국 보건의료 발전은커녕 퇴행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강원도의사회는 간협에 간호법 국회통과를 위한 언론 호도를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해당 법은 보건의료인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과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책 등 한국 의료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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