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즉각 실행할 것을 재차 결의하였다고 한다.
그간 한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 및 X-ray 활용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으며 현재도 이와 관련 수많은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다.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1200만명이 넘어가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자칫 의료인의 직역다툼으로 비출 수 있는 동 사안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과 면허제도에 논하고자 한다.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각 종별에 따른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의 임무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라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면허'라 하면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처분이며,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위험한 일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현행 법률을 부정하고 종별 면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종국에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더욱이 치료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없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으로 코로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실제, 신속항원검사(RAT)는 기존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검사, 진단, 처방, 치료까지 이어져야 하는 일련의 의료행위가 필요하다.
코로나 국내 발병 후 3년이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 전국의 14만 의사회원들은 최일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사명감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으며, 유명을 달리한 의사 회원들이 10명이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선 코로나 의료현장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안 없이, 감염병 재난 위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다른 수단으로 바라보는 한의협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국민들에게 독선과 불신만을 키울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진단과 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의료인의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종식이라는 우리 모두의 바람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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