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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술실 CCTV 의무법 구체화 작업 돌입...협의체 구성

발행날짜: 2022-04-15 05:30:00 업데이트: 2022-04-18 10:43:55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 등 15명 내외...자문기구 성격
"합의점 도출 목표"...장성인 교수팀에 연구용역도 발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을 약 1년 4개월여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하위법령 만들기에 착수했다.

구체적 쟁점 사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주요 이해관계자가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 찾기에 돌입한 것.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수술실 CCTV 설치방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의결기구는 아니고 자문기구 성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수술실 CCTV 설치방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를 가졌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병의원은 모두 해당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촬영을 할 수 있지만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 안에 ▲CCTV 설치기준 ▲촬영 거부 정당한 사유 ▲촬영의 범위 ▲열람·제공 절차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법조계 등 15명 내외의 이해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협의체를 꾸린 것.

협의체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진행되며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차전경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주관한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술간호사회 추천 인물이 참여한다. 의협에서는 박진규 부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선 이영화 의무부회장이 참여한다.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인사가 들어왔다. 법조계도 보건의료정보원 관계자와 함께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가 자리한다. 의협은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복지부는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팀에게 관련 연구도 맡겼다. 의협과는 실무협의체를 따로 구성해 연구진 안과 의협의 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조직을 꾸렸지만 의료계와 환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의협은 법 통과 후 산하에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T(위원장 박진규)를 만들고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의료기관 행정업무 최소화 등을 목표로 일찌감치 논의를 시작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CCTV 설치 위치 등 세부적인 내용이 의료계에 유리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협의체 첫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의안을 찾는 게 좋다"라며 "시행 후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CCTV가 의료사고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는 불완전하지만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를 근절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영상들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의료계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이 정반대인 상황이라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에는 여러 목소리를 종합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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