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탈모 환자 치료시 먹는 약인 '사이폴엔연질캡슐' 식염수에 푼 후 탈모 부위에 발라준 행위를 비급여로 받으면 안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올해 1분기에 들어온 진료비 확인 내용 중 최근 이슈 또는 다빈도 사례를 추려 공개했다.
한 환자는 원형탈모 부위에 '사이폴엔연질캡슐'을 바르는 치료를 받고 비급여로 비용을 지불했다. 이후 해당 금액이 적정했는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사이폴엔연질캡슐을 생리식염수와 혼합해 원형탈모 부위에 바른 후 약값을 비급여로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비용을 환불 받아야 한다는 답을 내렸다.
근거로는 사이폴엔연질캡슐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들었다. 사이폴엔연질캡슐은 장기이식, 골수이식, 건선, 신증후군, 류마티스관절염, 재생불량성빈혈 등에 경구투여하는 약이다.
수술 전 마취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심장초음파를 한 후 검사비를 비급여로 받는 것도 안된다. 지난해 9월부터 관련 고시가 생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수술 전 마취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초음파 검사는 ▲고위험진단명이나 고위험 수술에 해당할 때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PS) 3이상 환자에게 급여가 된다.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환자는 60대 여성으로 ASA-PS 3으로 확인돼 급여로 정산했다.
코로나 시국인 만큼 코로나 검사에 대한 진료비 확인 민원도 다수 나왔다. 입원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는데 검사비를 비급여로 받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정당하다고 봤다.
심평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호흡기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RAT 후 양성이 나와도 급여가 인정된다"라며 "호흡기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RAT를 할 수는 있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수가에 대한 급여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일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의과) 외래에서 RAT를 했을 때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 환자 등에 해당하면 급여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비급여 항목 중 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만약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때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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