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민간보험사가 아토피 환자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 관련 보상을 거절해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14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다수 민간보험사가 피부 보습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위나 이후 후속조치의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민간보험사들은 환자들이 일주일에 5~8개 이상 수개월간 창상피복재를 처방받아 이를 구매한 후 집에서 도포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한 일부 사례를 언급했다. 아울러 실제 창상피복재를 집에서 도포한 환자들의 보험금도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행위는 보험사기 또는 인·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로 보험금 지급 거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민간보험사들은 관련 보험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하여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애꿎은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의협은 일부 불법행위자의 제도 악용으로 관련 보험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간보험사가 대법원의 판례 때문에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강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들은 대법원 판례에서 '피부 보습제는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외래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단지 민간보험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빙자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사들이 인용하는 판례에서 대법원이 "약관에서 정하는 입원제비용 또는 외래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치료의 주체가 '의사가 아닌 제3자가 주체가 된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며 그 대상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사용한 화장품'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사들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호도하여 제3자가 아닌 의사가 직접 사용‧처방하는 치료재료로서 질병의 진단 하에 구매한 창상피복재까지도 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환자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
금감원의 실손보험료 표준약관 변경 때문에 보상기준이 강화됐다는 민간보험사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금감원 실손보험료 표준 약관이 창상피복재를 의료인이 직접 발라주는 경우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진료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민간보험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의협은 "민간보험사들은 한시가 급박한 환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용하여 잇속을 챙기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창상피복재 보상을 흥정하며 일방적인 통보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환자가 처한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동의를 받아 내거나 겁박하는 식을 민간보험사들의 행태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규탄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들이 오히려 환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봤다.
민간보험사들은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에 따른 민원이 거세지자 1회 내원시 창상피복재 1개 보상이라는 전제하에 ▲의료진이 창상피복재의 밀봉을 직접 제거할 것 ▲의료진이 처방한 창상피복재를 직접 환부에 도포할 것 ▲의무기록지에 용량, 용법 기재할 것 ▲세부내역서에 처치료 등 함께 명기할 것 등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환자가 매주 의료기관을 방문해 지출하는 의료비 및 건강보험재정을 고려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매주 진료를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권 악화 문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의 접근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던 민간보험사들이 오히려 이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민간보험사들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애꿎은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부지급된 창상피복재 비용을 환원해 줘야한다"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민간보험사들의 더 이상 환자들에게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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