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간호법 법사위 상정 '불발'…의료계 안도의 한숨

발행날짜: 2022-05-25 19:49:10 업데이트: 2022-05-26 09:08:33

26일 오후 전체회의 안건서 제외…여·야 합의 난관
의협-간무협 연대 궐기대회 여론전 일부 부담 작용

국회 통과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던 간호법 제정 기차가 일단 멈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6일 오후 2시 예정된 전체회의 안건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지난 17일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도중 간호법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 전체회의를 소집해 순식간에 통과시켰다.

의사협회는 간무협과 공동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저지를 외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기세를 몰아 5월 중에 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자 했다. 복지위 김성주 간사(더불어민주당)는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측에 간호법 상정을 거듭 촉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국회 행보에 의료계도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총력저지 행보를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 이어 22일 또 다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철폐를 외쳤다.

특히 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공동전선을 구축, 이외에도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반대여론을 형성한 것이 법사위 미상정에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경남의사회 등 지역의사회는 오늘(25일)까지도 법사위에 간호법 상정을 반대하며 지역내 간호조무사단체와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

다만, 복지위 문턱을 넘긴 만큼 언제라도 법사위에서 재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일단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