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 심사를 3년째 위탁 운영하면서 10여명의 관련 인력 운영도 계약직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5일 2022년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 요원 외주 용역 모집을 공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던 2020년 8월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업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한다. 의료기관은 심평원이, 약국과 일반영업장 등은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한다.
외주용역 업체 선정 사업 1년차에는 2억3328만원, 2년차에는 5억3998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예산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 외주용역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파견 직원은 11명이다.
지난 25일자로 공고된 2022년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요원 외주 용역 사업에는 4억3309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총 12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파견 직원 자격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간호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이들 인력은 ▲청구조사표 필수사항 입력여부 등 점검 ▲청구조사표 입력내역과 증빙서류 등 일치여부 신뢰도 점검 ▲손실보상 청구현황 및 진행단계별 통계산출 관리 ▲손실보상 청구시스템 모니터링 등 민원 응대 ▲청구조사표 및 증빙서류 확인 관련 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심평원 고유 업무가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생겨 정부가 위탁한 업무라서 예산관리부터 인력 운용까지 담당하고 있다"라며 "직접 계약 보다는 용역업체를 선정해 1년 단위로 11~12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이외 일반 영업장은 손해사정사회가 별도로 심사하기 때문에 심평원이 통으로 위탁계약을 하고, 손해사정사회에도 별도 위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