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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재활병원 구제방안 잡음 "인센티브 없는 고무줄 잣대"

발행날짜: 2022-06-14 05:30:00

회복기 환자군 40% 적용 모호 "작년 하반기 이후 유지하면 인정"
15곳 중 5곳 퇴출 불가피…선제 대응 병원들 "손실 누가 책임지나"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재활의료기관의 구제방안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기준 충족을 위해 일찌감치 입원환자를 퇴원시키며 경영손실을 감수한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다.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회를 열고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관련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준 미충족 재활의료기관 구제방안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은 복지부 지정 이후 회복기 환자군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재활환자 유입이 급감하면서 1기 본사업에서 지정된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 중 15개소가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에 해당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미충족 기준을 대상으로 회복기 환자군 기준 준수를 독려하며 기준 충족 기관수를 늘려갔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미충족 기관에 대한 구제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정기간 내 회복기 환자군 40% 이상을 충족한 병원의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지난해 11월이든, 12월이든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을 올해까지 지속 유지한 재활의료기관은 지정 취소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구제방안을 충족하는 기관은 10개소이다. 나머지 5개소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탈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 회복기 환자군 기준을 충족한 재활의료기관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40%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일반 재활 입원환자를 퇴원시키는 조치로 경영적 손실을 감수한 병원들 입장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A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환자군 기준 미충족 기관을 구제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병상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줄인 기관에 대한 아무런 보상책이 없다"며 "지금도 병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해 손실을 보는 상황을 누가 책임지느냐"고 토로했다.

■경영악화 감수 조기 기준 맞춘 병원들 허탈…"병상 가동률 여전히 회복 못해"

재활의료기관 진입을 준비하는 병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B 요양병원 병원장은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기관의 구제방안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다"며 "경영악화를 감수하고 조기에 기준을 맞춘 병원들과 버티고 있다 뒤늦게 기준을 맞춘 병원들 간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리 고무줄 잣대라지만 노력한 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센티브는 있어야 한다. 복지부 시각이 이렇다면 재활의료기관 진입을 위해 투자한 시설과 장비, 인력 모두 허사가 될 수 있다. 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여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8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본사업 로드맵 모식도.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조만간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자문회의를 열고 제2기 지정 기준 개선 방안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 의료기관의 채용 양극화를 반영한 의료인력 기준 완화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의사 인력 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3명 이상(비수도권 2명)으로 의사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이다.

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1명 이상의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정기준 확정 후 7월 재활의료기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후 8월 중 제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목표는 50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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