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들이 의료현장에 만연한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사선사협회(이하 협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유지해온 간호사의 초음파 촬영에 대해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0조 벌칙에서도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간호사가 초음파 촬영을 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는 법무법인 AK와 법무법인 일현 두 곳을 대리인으로 진행한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27조에서 의료인도 면허 이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고발장에 지난 2009년도 당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도794)와 함께 지난 2018년 복지부가 초음파검사 주체는 의사와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만 허용한다고 밝힌 것을 제시했다.
문제는 법과 의료 현장은 다르다는 점이다.
앞서 수차례 초음파 촬영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에도 간호사들의 불법 행위가 이어져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협회는 초음파 검사의 행위 주체를 두고 법제처 질의를 추진하는 등 모호한 보조인력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수차례 의료현장의 불법성을 알렸지만 더 이상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경찰에 고발 조치에 이르렀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특히 방사선사들의 위기감은 최근 복지부가 진료 지원 인력 논의에 따른 것. 자칫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 검사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이번 경찰 고발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타 병원 간호사들의 불법적인 초음파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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