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연이어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처벌 및 중앙정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24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당일 술에 취한 한 60대 남성은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했다. 가해자는 방화 3시간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환자(부인)의 보호자로 내원했다. 그는 환자를 빨리 치료하라면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준비해 와 응급실 입구에 불을 질렀다. 다행히 신속히 진화가 이뤄져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 15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난 지 10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하자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의협은 공익적 장소이자 병원에서 가장 위급한 공간인 응급실에서 고의적인 방화사건이 일어난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응급실은 산소공급장치 등이 있어 폭발과 인화의 가능성이 큰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의료진은 물론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범죄라는 것. 또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당국이 응급실 폭행 등에 대응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며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수상 시 해당 기관이 그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역전현상의 해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법원에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같이, 응급실에도 안전시설 및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9일 앙심을 품고 찾아온 50대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가 있었던 만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의협은 오는 7월 1일 변호사협회 및 국회 김미애 의원실과 함께 관련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현장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방안의 구체화 및 입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및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의 공동 주관으로 응급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는 야만적인 폭력범죄가 응급실 등 공익적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중재안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동시킬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