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질환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분석심사까지 더해지면서 행정업무가 중복, 늘어나는 데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보험심사를 담당하는 한 간호사는 27일 서울에서 열린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설명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하반기 주제별 분석심사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했다.
심평원은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사업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만성신장병, 폐렴을 추가했고 7월부터는 어깨질환 수술, 우울증에도 분석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간호사는 "국민건강 증진, 비용대비 의료 질 향상이라는 주제별 분석심사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병원에서는 비슷한 카테고리의 자료를 또 한 번 분석해서 행정 비용이 두 배씩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성 평가 때문에 자료를 이미 제출했는데 주제별 분석심사 자료를 또 제출해야 한다"라며 "특히 폐렴은 적정성 평가 자료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비슷한 주제의 일을 두 배로 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기관의 행정력 낭비 문제는 심평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특히 폐렴 분석심사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겠다는 약속을 더했다.
심평원 심사평가혁신실 윤기요 부장은 "폐렴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서 논의됐던 부분이기도 하다"라며 "적정성 평가는 2년에 한번 분석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일부는 활용하되 시의성 있는 중재를 위해서는 현재 자료에서 질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폐렴은 지금까지 두 번 정도 분석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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