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가협상이 불발된 의원 환산지수가 2.1%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내년도 환산지수를 반영해 92.1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원·한의원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 5월 3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에 실패한 데 따른 후속조치. 협상을 통해 인상료율 합의가 불발될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날 복지부는 앞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위원회가 지난 1일 제시한 인상안 즉 의원 2.1%, 한의원 및 한방병원 3.0% 조정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재정위가 제시한 인상률 대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소수의견으로 코로나19 의료·방역 대응으로 고생한 의료계의 헌신을 고려해 의원 유형에 대한 추가 인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의원 또한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 수준을 고려해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3.0%(95.4원) 로 만족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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