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심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잣대를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올 한해 의과에서는 신경차단술, 관절초음파, 비급여 치료재료, 다빈도내원에 대해 집중 심사한다. 한의과는 장기입원과 도인운동요법, 약침술이 타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바뀐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등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심사 건수는 1954만건, 진료비는 2조3916억원으로 2014년보다 각각 48.3%, 68%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증가세가 컸는데, 지난해 한의과 심사 건수는 1132만건, 총진료비는 1조3066억원으로 의과 진료비를 처음 넘어섰다. 증가율도 2014년 보다 155.9%, 380% 폭증했다. 반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청구한 한의과 의료기관은 1만4668곳으로 같은 기간 16.6% 증가에 그쳤다.
■의과, 신경차단술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집중심사 대상
의과에서 올해 선별 집중심사 항목은 ▲신경차단술 ▲관절초음파 ▲비급여 치료재료(연조직 재건용,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다빈도 내원 등 4개 항목이다. 이 중 신경차단술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심사 대상에 들어왔다.
신경차단술은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신경차단술 후 통증이 없어지지 않으면 치료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치료 기간 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시행하면 심사 과정에서 '조정' 대상이 된다.
실제 A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 환자 허리에 만 2년 이상 휴지기도 없이 신경차단술을 총 100회 시행하고 한 달에만 4회를 청구했다.
이에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 분과위원회는 "진료기록부 상 척수신경후지차단술(PDNB) 시행에 대한 기록이 없고, 교통사고 호 2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비급여 치료재료인 유착방지제도 집중심사 대상이다. 40대의 여성은 자동차 전복사고로 B 의료기관을 찾아 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지골간 관절)'로 건 및 인대 성형술을 하고 유착방지제 하이배리(HIBARRY)를 썼다.
심평원 자보심사 분과위원회는 하이배리 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건 및 인대성형술에 사용한 유착방지제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를 넘어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이배리는 척추수술 시 유착 감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레이저 반흔성형술을 자주 하는 것도 심사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C 의료기관은 자전거 교통사고를 당한 50대 환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병으로 사고 다음날부터 레이저 반흔 성형술을 실시했다.
사고 다음날부터 오른쪽 무릎 흉터에 레이저를 4회, 사고 6일째부터는 뒷머리 외상성 탈모 부위에 레이저를 5회 실시했다. 사고 직후 20일 동안 총 9회 레이저 반흥성형술을 시행한 것.
자보 성형외과·피부과 합동분과위원회는 "환자의 반흔사진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면 상처 부위는 드레싱 등을 먼저 해 피부재생이 진행된 후 레이저를 시행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고 직후 1~2일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시행한 레이저 반흔성형술은 과한 치료"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의과, 장기입원 청구 주의보…비의료인 입원환자 관리도 적발
한의과는 자동차보험에서 '장기입원, 도인운동요법, 약침술'이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첩약이 빠지고 도인운동요법이 새로 들어왔다.
도인운동요법 기준은 손상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나 근육과 척추, 관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 산정한다. 신체를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등 4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하면 50%를 가산한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은 한방수기요법을 바꿀 때마다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꼭 기록해야 한다.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 기재해야 하고 환자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평가 결과를 써야 한다.
심사사례를 보면 50대의 남성인 조수석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다. 이 환자는 한의원에서 허리 염좌 및 긴장, 기타경추간판장애, 목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추나요법과 한방물리요법 경추견인을 6차례 받았다.
자보심사 한의과 분과위원회는 이 중 경추 견인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과 견인치료를 같은 날 한 번에 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의과는 무엇보다도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장기입원'시킨 후 입원료를 받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뒤에 있는 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밀려서 앞차를 박은 30대의 교통사고 환자는 E한의원에서 11일 동안 입원했다. 입원 시점도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상병명은 기타 경추간판장애, 목과 허리, 어깨관절, 팔꿈치,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이었다.
자보 심사 한의과 분과위원회는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환자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확인되지 않으며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봤고, 전체 입원 기간을 외래 통원으로 조정했다.
입원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한의원도 있었다. 심평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12일 또는 13일씩 입원시킨 한 한의원 사례를 공유했다.
자보심사 분과위원회는 "이 한의원은 평일 및 주말 야간에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입원환자를 관리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의료인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 상태의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는 전건 외래 통원으로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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