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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비용 급증 원인 상급병실료 청구 '특정내역' 제대로 써야

발행날짜: 2022-06-02 12:03:58

심평원, 지난해 심사내용 바탕 다빈도 청구착오 항목 안내
FULL PACS 인력 및 장비 신고·캐스트신발 코드 꼭 챙겨야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상급병실료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의과와 한의과 모두 청구 과정에서 '특정내역'을 제대로 적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해 필름을 사용하지 않을 때(FULL PACS) 의료인력과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아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조정되는 경우도 흔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다빈도 청구 착오 항목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발표한 다빈도 청구 착오 항목 중 의과와 한의과 모두 상급병실료 청구 과정에서 많은 조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의과와 한의과 모두 상급병실료를 청구할 때 특정내역에 입원 사유별 코드와 입퇴원 날짜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할 때는 'M' 코드를, 일방병실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할 때는 'E' 코드를 기록해야 한다.

코드와 숫자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입원 당시 일반병실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사용함' 등 상급병실료 청구 사유를 문자로 쓰거나 아예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한의과는 여기에 더해 상급병실료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아 진료비가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의과, FULL PACS 의료 인력 및 장비 미신고 조정 다발생

이밖에도 의과에서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할 때 영상의학과나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장비를 신고하지 않아 진료비를 조정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FULL PACS는 구입증빙자료 사본,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증 사본, 정상고동일 확인 자료 및 장비현황표 등을 구비해 신고하면 된다.

또 캐스트신발과 슬링의 코드구분을 헷갈려 청구하는 경우도 잦았다. 캐스트 신발 코드는 VM070, 슬링(팔걸이)은 VM061, 슬링(쇄골밴드, 8자형밴드) VM062다.

비급여 항목인 자착성(탄력)붕대, 보조기, 치료재료군(드레싱고정류)의 청구 과정에서도 코드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구입목록표 인정단가가 일치하지 않아 자주 일어나는 착오청구 중 하나다.

한의과, 약침·약제 조제현황 신고 필수

한의과에서는 약침과 약제의 조제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약침술 특정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조정이 자주 발생했다. 약침술을 청구할 때는 약침액명을 평문(Free text)으로 쓰면된다.

약침과 약제 조제 현황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 약침약제 조제현황,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확인서나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약침약제 처방전을 제출하면된다.

추나요법 청구를 위한 사전교육을 듣지 않았을 때도 진료비 조정 대상이다. 추나요법 실시후 특정내역란에는 추나요법 실시 한의사 면허종류를 뜻하는 3/ 면허번호/ 실시일자 순으로 기입해야 한다.

한방물리요법에 쓰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의료장비도 꼭 신고한 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일회용 부황컵도 실구입가, 구입처, 제조사 등을 미리 신고한 후 사용해야 한다.

심평원은 "지난해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다빈도 착오청구 항목을 안내했다"라며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처음으로 청구할 때 실제 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증빙자료 및 비용산정목룍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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