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부당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만든 자율점검제도. 정부는 이보다 더 예방적인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시범으로 운영하며 그 항목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치료목적 관절천자'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10월 말 정맥 내 일시 주사(KK020)에 이어 두번째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은 다기관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정기준 위반 항목을 선정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1차적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후 청구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진료행태 개선이 미진한 기관에만 자율점검을 한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청구 행태 개선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은 급여 기준에 맞에 청구했는지, 급여 청구내역과 실제로 한 행위가 같은지 등을 스스로 점검해 착오청구가 있다면 이후 급여 청구시 올바르게 청구하면 된다.
관절천자를 치료목적(약물주입 또는 지속적인 배액)으로 할 때는 관절천자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해서 인정한다. 같은 부위에 관절강내 주사를 동시에 실시하면 관절강내 주사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약물주입 또는 지속적인 배액이 없는 '치료목적 관절천자'는 가산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일부 의료기관은 흡인 등 천자 없이 관절강내 주사(KK090)를 실시한 후 관절천자-치료목적(C8020010)으로 청구하거나 약물주입이나 지속적인 배액 없는 관절천자(C8020)를 한 후 관절천자-치료목적(C8020010)으로 청구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치료목적 관절천자를 하지 않는 날에도 시행한 것처럼 청구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심평원은 "추후 청구 현황 모니터링 결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청구금액 상위기간 6개월을 우선 점검하고 부당이 확인되면 36개월 진료 범위 내에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기간 동안 대상 항목에 대해 자진신고가 가능하다"라며 "자진신고 내용 및 신고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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