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평가 가이드라인이 탈모 치료제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해법을 찾기 위해 식약처와 학회가 머리를 맞댄다.
일부 의약품 평가 기준이 포함돼 소비자/환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식약처는 보조 지표에 대한 문구 명확화로 오인의 소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24일 의학계에 따르면 최근 모발학회 임원진과 식약처는 충주 오송에서 간담회를 갖고 모발 건기식 기능성평가에 대한 해법을 찾기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7월 모발건강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신규 마련, 공개한 바 있다.
논란의 발단은 가이드가 18~60세의 탈모 질환이 없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유효성 평가 항목에 모발의 직경 변화 및 단위 면적당 총 모발 수 변화와 같은 탈모 치료제 평가 항목이 포함됐다는 점.
모발학회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건기식이 허가, 생산될 경우 "머리가 덜 빠진다"거나 "모발 두께 강화"와 같은 광고 문구로 탈모 치료제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학회 관계자는 "지난 주 간담회를 통해 서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향후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협의점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학회와의 협의체 구성으로 문제를 진단,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7월 확정해서 배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함된 건기식 인정 기준을 전면 바꾸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평가에서 오인 소지가 있는 바이오마커 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기식 평가 기준으로 총 모발 수 변화 등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바이오마커로 참고할 수 있다는 걸 명시했는데 이 부분이 마치 평가 기준인 것 마냥 오해를 산 것 같다"며 "평가 인정 기준은 탄력과 윤기 등을 중점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학회가 우려한 두 항목은 보조지표로서 기능성 평가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수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오인 소지가 있다는 학회 의견에 공감한다"며 "학회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와 협의체를 통해 개선안이 구체화되면 건기식 업체와도 설명회를 갖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며 "오인 소지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적극적으로 논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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