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전남대학교 약학과(6학년) 학생 대상으로 면허대여약국 진입 차단 등을 위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개설 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의 명의(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특강 내용은 ▲불법개설약국 유형 및 폐해 사례 ▲불법개설약국 환수결정 현황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안내 등이다.
건보공단은 약대를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 약사가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돼 빚만 60억 원에 달한 사례 등 다양한 불법사례를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에게 불법개설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29개 약학대학, 1047명 대상 비대면으로 강의로 진행했다.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22개 대학의 5~6학년 약대생 100명 교육을 실시했고 이달 초에는 삼육대 약학과 5학년 대상으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대면 강의를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불법개설약국 유형‧폐해 및 관련 법규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고,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다", "유익한 교육 내용으로 학과 졸업 전 고학년(5학년) 대상 교육으로 적합하다", "불법개설약국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면허대여 약국의 진입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약대생 대상으로 대학교와 협의하여 불법개설기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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