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올해 국정감사 안건이 부적절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9.4의정합의에 포함된 의사 정원, 비대면진료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증인·참고인 구성이 산업계·정부 인사 중심이어서 의료계 입장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필수의료, 건강보험공단 횡령 등의 안건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사기, 한방병원 과잉진료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계 불만이 가장 불만이 큰 안건 중 하나는 비대면진료다. 관련 현안을 묻는 신문의 증인으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채택됐기 때문이다. 증인 채택은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크기는 하지만 비대면진료가 국감 안건으로 상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돼 관련 법안 마련이 아직이고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종식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기로 된 사안이어서 국감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의료법 위배 소지가 있는 서비스 운영으로 닥터나우가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도 불만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 위배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업체랑 어떤 논의가 오갈지 의문이다"라며 "더욱이 비대면진료는 진료 제공 주체인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국감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감에서 의사 정원을 논의하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 정치권 기조를 보면 필수의료 논의가 의사 정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전공의가 어떻게 일하고 의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양성되는지 모르는 이들이 인력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며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숫자만 늘리겠다는 논의 자체도 문제가 있다. 결국 의사를 교육하는 것은 의사고 관련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의사다 당사자 없는 논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정무위 국감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해당 안건은 보험업계와 의료계 대립이 첨예한 사안임에도 정무위 증인·참고인 구성에 의료계 인사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 논의에게 보험업계 입장만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보건의료단체 임원은 "보험업계 주장은 실손보험 청구로 인한 부담을 누군가와 나누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의료계가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그런데 부담을 나눌 누군가는 국감에서 빠진 상황인데, 의료계가 왜 이를 반대하고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 관련 안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에 논의 중이던 보건의료 현안에 국감 안건이 더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대외비로 부쳤다.
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본회 이필수 회장과 대외협력팀을 중심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보건의료 현안을 소통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엔 의료계 입장 반영이 필수적이다. 커뮤니티케어, 의료전달체계 등의 사안 외에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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