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해결 법정 기한인 120일 넘긴 사건이 4년사이 24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사이 의료분쟁 법정기한을 초과한 의료분쟁이 1039건이라고 12일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안에 조정 결정을 해야만 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120일 내에는 의료분쟁 조정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었다. 2016년에는 6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26건, 2018년 36건, 2019년 114건으로 늘ㄹ다가 2020년에는 648건으로 폭증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현상의 문제점을 분쟁 심사관의 퇴사에서 찾았다.
직원 퇴사 현황을 2020년 기준 의료중재원 직원 평균 퇴사율은 13.8%였지만 변호사나 간호사로 구성된 심사관 퇴사율은 28.2%였다.
조 의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게 의료중재원의 존재 이유"라며 "매년 늘어나는 법정기한 초과 사건을 방치하는 것은 의료중재원 존재 이유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진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정분쟁 업무 시스템과 인력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개선 노력이 잘 지켜지는지 계속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