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환율 강세 현상에 따른 제약사 경영압박 우려에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한시적 유예방안이 제시됐지만 정부는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약가 인하에 따라 절약한 재정으로 신약 건강보험 적용에 활용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입장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는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중 청구액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제약사와 협의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신약의 등재 당시 합의했던 예상청구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신약 외 약제가 전년도 청구금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이내에서 약가 인하를 인하하게 된다.
사실상 의료기관 처방 시장에서 잘 나가는 의약품이라면 약가인하를 피하기 힘든 구조다.
이 가운데 2019년 116품목이었던 사용량-약가 연동 대상 품목은 2021년 148품목, 올해는 8월 현재 197품목으로 증가했다. 약가인하로 인한 재정 절감액 또한 2019년 345억원에서 올 8월 현재 655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최근 물가 인상과 소위 달러 강세로 인해 원료 공급에 어려움 겪는 등 제약사들의 부담도 커지는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서면 질의를 통해 '내년부터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까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에 대해 질의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제도의 취지 상 한시적 유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성 수용 거부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측은 "제도 세부운영 지침 규정에 따라 협상참고가격 보정 시 협상약제의 청구액 증가가 보험재정 절감 또는 증가에 미치는 영향, 시장 전체의 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 전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감된 재정은 신약 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약가 인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어, 동 제도의 일시 유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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