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NMC)을 비롯한 78개 병원 노사가 유급수면휴가제와 대체간호사 시범운영 등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9일 오후 2기 노조 생명홀에서 78개 병원과 2022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보건의료노조 90% 찬성으로 가결된 합의안은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 부여와 대체간호사 시범운영, 대체휴일 50% 가산,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 과도하고 부당한 시시 금지,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근절 정부 지침 준수, 검진 유급휴가 보장, 유급 헌혈 휴가 보장 등이다.
또한 비정규직 계약 만료 시 정규직 전환, 직장내 폭력 및 괴롭힘 행위자 징계 조치, 노조 상무 집행 간부 연속 2일 유급 교육시간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별중앙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부평세림병원, 녹색병원 등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다만, 총액 7.6% 임금 인상 요구안에 대해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위임했다.
노사는 더불어 노정합의 이행과 감염병 인력 기준 준수 및 수당 지급, 병문안 문화 개선, 환자경험평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등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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