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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한 216명에 8억5천만원 포상금

발행날짜: 2022-10-24 12:01:34

건보공단, 2022년 포상금 지급 현황 공개...3700만원 최고

A요양원은 시설 유지 및 보수 업무 등을 하는 관리인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했다며 56개월 동안 부당청구했고 위생원 1명도 34개월간 허위신고해서 부당청구했다. A요양원이 부당하게 타간 장기요양급여비는 4억400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A요양원처럼 거짓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8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고금액은 3700만원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고 11월에는 모바일 앱으로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올해 10월 현재 627명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중 3분의1 수준인 247명은 익명이다. 신고 건수의 34%인 216건에 대해 8억5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거짓청구한 금액은 102억5200만원에 달한다.

2018년부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총 2672건이며 이 중 931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고, 금액은 38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따"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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