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와 동시에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중복청구 관리를 기존 분기에서 '월'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중복청구 관리를 매월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으로 지급이 끝난 건이 건강보험으로 중복해 청구되면 이를 정산하고 있다. 중복청구건은 자동차보험 청구건수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2020년 기준 자동차보험 청구 건수는 1961만1345건으로 이 중 중복청구 건수는 1만8406건이다. 중복청구 금액은 2020년 기준 3억3914만원 수준.
2016년부터 5년치 자동차보험 청구 건수는 8811만2576건으로 중복청구건수는 7만7799건이다. 금액은 13억7078만원이다. 자동차보험 청구 건수가 해마다 늘면서 중복청구건수도 늘었는데 2016년 1만4924건에서 2020년 1만8406건으로 3482건이 증가했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와 현지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중복청구 건수와 금액 상위기관 리스트를 산출하고 있으며 부당청구감지시스템과 연계해 요양기관별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당거짓청구 인지에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청구 건의 10~20%를 상습적으로 건강보험에 중복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한정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A정형외과는 4638건의 자동차보험 급여를 청구하면서 12.4%인 574건을 중복청구했다. 전라북도 B신경외과는 1721건의 자동차보험 청구건 중 23.1%인 397건이 중복청구건이다.
한 의원은 "중복청구금액 환수조치만 할뿐 반복해서 중복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내, 교육, 모니터링 외에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다"라며 "중복청구심사를 분기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이 의료기관이 폐업하면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현재 중복청구 점검은 청구시점 차이를 고려해 자동차보험 기준 분기 단위로 건강보험과 비교해 확인하고 있다"라며 "중복청구 관리 강화를 위해 분기 단위 점검을 월 단위 점검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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