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터진 46억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 해당 부서 상급자 3명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또 건보공단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 건강보험, 정보보안 등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 횡령 사건이 발생한 해당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내렸다.
이는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건보공단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가 지적한 사항은 부서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비한 점, 회계규정 준수 여부 및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한 점,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처리결과 결재를 누락한 점 등이다.
이와 더불어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간 교차점검체계가 미비하고 지출원인 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이 미흡한 점,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통보했다.
특히 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부서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허점을 노리고 해당 직원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하는 압류진료비를 자신의 계좌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46억원을 횡령했다는 진단이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도 공단의 회계규정이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문제가 발생한 해당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공단 재정관리실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해 횡령사건 당사자가 허위보고서를 결재해도 걸러내지 못한 점을 짚었다.
복지부는 관리부실 원인을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봤다.
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 경고는 해당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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