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치·한 자보 개별가입 촉구하는 의과계…"진료왜곡 심화"

발행날짜: 2022-11-16 11:42:35 업데이트: 2022-11-16 12:01:29

자보위원회, 성명서 내고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 지적
사고 및 전체 진료비 감소했는데…"한의과 진료비는 증가"

의과계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과·치과·한의과를 구분하거나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으로 진료왜곡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에 따른 진료 왜곡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과계가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으로 인한 진료왜곡 을 지적하고 있다.

2013년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위탁한 이후 무분별한 심사조정으로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거나 입원 병상 축소해왔다. 반면 한의과는 상급병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려 기형적인 진료비 급증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021년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건수는 3638만 건으로 2016년 4462만 건 대비 18.5%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2018년 1조2623억 원에서 2021년 1조787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7139억 원에서 2021년 1조3066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자보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는 국민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이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적정치료로 빠른 사회복귀에도 지장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보위원회는 이에 대응해 지난 1년간 ▲한의과의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 ▲의과와 달리 횟수 제한 없는 한의과 급여기준 형평성 문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급여적용 문제 등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를 병원급 이상만 적용하도록 변경돼 향후 한의원의 호화 상급병실 사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6월 20일에는 성명서를 배포해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련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 해결과, 의과·치과·한방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 분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보위원회는 "본 위원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 등 진료왜곡 현상을 바로잡아,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진료왜곡현상에 따른 자동차보험 환자의 피해가 없도록 자동차보험 제도 및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자보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자동차보험 관련 현안 및 제도 개선에 대응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9개 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