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품절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감기약 약가인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감기약 주요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키로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한국얀센 등 19개사의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해당 성분의 약품목은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성 등 19개다.
이제 건강보험공단은 19개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도매상과 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트윈데믹에 대비해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특히 일부 소형약국 등이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해당품목의 약가 조정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심평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지자체 등에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약사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 사례도 제보받아 필요시 도매상 등에 부당행위 금지를 안내하거나 제재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라며 "특히 관련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정보를 직접 전달받기 어려운 업체에게도 널리 안내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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