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회장 김세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2호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 14일부터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 2 제2항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품질책임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품질책임자 교육이 단독 기관에서 진행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많았다.
이로 인해 올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 제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면서 교육기관이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두 곳으로 늘어났다.
올해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품질책임자 교육은 14일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초 과정을 시작으로 24개 과정이 12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교육 홈페이지(http://edu.gosha.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교육 장소는 가산A1타워에서 진행된다.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이세환 부회장은 "협회의 품질책임자 교육은 향후 메타버스 컨텐츠를 활용한 교육 플랫폼 등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특화시킬 예정"이라며 "향후 교육기관의 다각화를 통해 경쟁 체제가 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교육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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