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당일 투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국가 희귀질환 신규 지정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개선안을 보고했다.
이에 앞서 질병청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42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1165개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한 희귀질환 지정 확대에 따라 내년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도 기존 1147개에서 1189개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희귀질환 신규지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에 따른 수혜대상은 연간 3964명으로 연 15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환자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또한 인공신장투석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대폭 늘어난다.
이는 의료계가 수년 째 요구했던 것으로 앞서 대한투석혈관학회 등 의료계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후 학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 지난 10월 산정특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서 대폭 확대하기에 이른 것.
현재는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와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만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만성신부전증환자 약 4800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판단, 약 3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산정특례 대상 추가 희귀질환 42개에는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20개,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21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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